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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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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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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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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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BMC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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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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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7-09 ~ 2026-07-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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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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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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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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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961-5466
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에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7월 09일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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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7.09(목) 00:00 ~ 2026.07.30(목)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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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7. 9. 이후 설립)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기업 또는 사업 책임자(대표자 포함)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보육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단순 생산·제조·유통 중심 기업, OEM·ODM 기반의 단순 위탁생산 기업 등 연구개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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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디컬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사업 제출서류
1. [서식1] 신청서
2.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서식4] 확약서
5. 견적서 (※ 견적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 [별지1] 활용)
6.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2025)
9.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현재)
10.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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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8월 3일 (월)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적합성 및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등을 종합 심사
- 평가항목 : 사업 적합성, 연구인프라 활용 필요성,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기대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
서류평가 결과 공지
- 8월 4일 (화)
- 각 기업 담당자 이메일 안내 -
발표평가
- 8월 11일 (화) 진행 / 발표평가 불참 시 미선정 처리
-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과 질의응답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항목 : 연구개발 역량, 인프라 활용 계획, 사업화 가능성, 추진의지 및 발표역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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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바이오·메디컬 분야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R&D) 수행을 위한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 연구실, 공용장비실, 분석장비, 측정장비 등 연구개발 목적의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인프라 활용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500천원 / 총 3개사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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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 Tel. 031-961-5466
- E-mail [email protected]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연구개발은 해야 하는데 전문 장비·실험실 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소재 바이오·메디컬 중소기업에 맞는 사업이다. 창업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OEM·ODM 중심이거나 단순 제조·유통에 머무는 곳은 제외된다. R&D 활동이 실질적으로 동반되는지가 핵심.
신청 전 체크포인트
- 본사·공장·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소재지가 경기도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실제 운영지가 아닌 등록 주소 기준이다.
- [서식2]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서가 평가 핵심이다. 막상 써보면 장비 나열에 그치기 쉬운데, 활용 후 사업화 연결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점수가 나온다.
- 완납증명서 류는 발급창구에 따라 당일 처리가 안 되기도 한다. 마감 1주일 전부터 챙기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Q. OEM도 하고 있지만 자체 R&D팀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는 "단순 위탁생산 기업"을 제외로 명시합니다. 실질 R&D 활동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경계선 케이스라면 공고문 연락처로 사전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다른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데 중복 신청이 되나요?
A.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제나 활용 장비가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지만, 해석 여지가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