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2026.07.09 ~ 2026.07.31  
  • 사업개요

    청년일자리를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ㆍ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인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및 친환경제품 생산기업 등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이 1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후부장관 표창 및 맞춤형 컨설팅, 홍보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에코스퀘어)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담당자 032-540-2216,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환경 분야에서 실제로 고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다. 환경기술·환경시설·친환경제품 제조 등 환경산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최근 1년 사이 직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곳이 대상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은 고용증가 인원 기준이 완화돼 있어, 막 성장 궤도에 오른 초기 환경 스타트업도 노려볼 수 있다. 수상 실적이 B2G·B2B 영업에서 신뢰도로 직결되는 업종 특성상, 기업 브랜딩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더욱 유효하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고용증가율 3%·증가 인원 3명(50인 미만은 1명) 요건은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등 고용 증가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자. 생각보다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
  • 직접 해보니 이런 공고는 "온라인 접수"라고만 적혀 있어도 시스템 회원가입·기업정보 입력에만 30분 이상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다. 마감 하루 전 몰리면 서버 지연도 생기니, 7월 31일 마감이지만 가급적 7월 중순까지 접수를 완료하는 편이 낫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6)에 사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업종코드만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 서류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경 사업을 일부만 하는 복합업종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상이라 주업이 아니어도 해당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준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공고문 상의 법령 정의를 먼저 확인하고 애매하면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해 서면 또는 이메일로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을 권장한다.

Q. 선정되면 현금 지원도 있나요?
A. 공고에 명시된 혜택은 기후부장관 표창, 맞춤형 컨설팅, 홍보 지원이다. 현금성 직접 지원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