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2  
  • 사업개요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관리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