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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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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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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22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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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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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지정)
- 사업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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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185~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