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교육기관

  • 담당부서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8-31 ~ 2026-09-11 23:59

  • 주관기관명

    한양대학교ERICA

  • 대상

    대학생, 일반인, 대학,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업력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연락처

    0314004935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양대학교 ERICA는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8.31(월) 07:00 ~ 2026.09.11(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대상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 창업기업(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 성장기업(POST-BI)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25.12.02.)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 입주가능업종 :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유치업종 중 아래와 같은 시설·공장은 입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 요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 사업계획서

  • 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 증빙 (해당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서류검토
    2.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 하단 및 공고문 참조

    1. 입주공간 모집규모 : 단독형 5실, 공유형 1실
    2.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 ERICA
    3. 공간구성
    - 산학연협력관 : 공유형(30평형) 1실
    - 컨벤션센터 : 단독형(16평형) 2실 / 단독형(19평형) 1실 / 단독형(8평형) 2실
    4. 입주기간 : 1년 후 재계약
    5. 입주비용
    - 산학연협력관 : 공유형(관리비 : 100,000원(vat별도))
    - 컨벤션센터 : 단독실(임대료 : 20,600원/평, 관리비 : 15,450원/평, 보증금 6개월분)
    6. 기타 : 공고문 [붙임1] 참조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1. R&BD 지원 (공동연구과제, 기술사업화, 전시회 참가 지원 등)
    2. 기업역량강화 지원(재직자교육, 액셀러레이터데이 등)
    3. 인프라지원 (연구장비, 기업지원공간 등)

문의처

  •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기업지원팀

    031-400-493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대학 R&D 네트워크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잘 맞는 공고다. 창업 7년 미만 BI 트랙과 7년 이상 POST-BI 트랙이 별도로 구분돼 있어, 업력에 관계없이 도전해볼 여지가 있다. 1인 창조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입주 가능 업종이 법령 기준으로 꽤 세밀하게 제한된다. 처음엔 별문제 없겠지 싶다가도 공고문 업종표를 펼쳐보면 제외 조항이 촘촘하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와 먼저 대조하라.
  • BI·POST-BI 구분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이므로, 사업 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한 뒤 트랙을 선택해야 한다.
  • 이메일 접수라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에 대응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 마감 전날이 아니라 여유 있게 제출하는 쪽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나 1인 창조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공고 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입주 업종 적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판단하니, 공고문 업종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입주하면 공간 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캠퍼스 내 산학연 생태계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단순 임대 공간과 구별되는 실질적 장점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