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09  
  • 사업개요

    청년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부담 완화 및 사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60만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 043-850-6015
  •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과 043-850-601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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