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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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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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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5.26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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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부담 완화 및 사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 점포 임차료 지원(최대 1년간, 최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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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송부 후 담당자 확인 필수 043-8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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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과 043-850-601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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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공고문 및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원 규모·마감일 등 구체적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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