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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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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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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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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지원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유통망 개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중 하단의 물류센터 이용 희망업체
☞ 지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의 입고ㆍ출고ㆍ보관ㆍ운송 서비스 비용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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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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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업 참가 자격 지원 내용 문의) aT 해외사업처 신시장개척부 061-931-0994, 0962, 0961 / (수출 실적 제공 동의 관련 오류 문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44 및 해외 aT 관할지사 물류사업 담당자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