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