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12  
  • 사업개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재배시설 등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농업ㆍ농촌 정착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18세 ∼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26년 신규신청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 ~ 2008.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경영체등록 6년 이하 청년농업인(2020. 1. 1. 이후 등록)

    - 대상농지 :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충주시 소재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ㆍ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 7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