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 신청기간
    선착순 접수
  • 사업개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 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 인사ㆍ노무관리,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문의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31-289-349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