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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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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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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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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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사업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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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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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11-05 ~ 2026-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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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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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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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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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357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심의·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1월 04일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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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1.05(목) 10:00 ~ 2026.12.11(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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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
제외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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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명사진, ② 통장사본, ③ 자격 증빙자료
(필수)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증명사진 : 신청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증명사진
- 통장사본 :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개인명의' 통장
* 사업자통장(개인ㆍ법인)은 제출불가
- 자격 증빙자료 : 경력기술서, 경력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전문가등록증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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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원 신청 →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 예비위원단 등록(선정) → 위촉 및 활동
* 예비위원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5] 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 참고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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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
'예비위원단'에 등록될 시,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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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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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스타트업·창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싶은 전문가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대학 교수, 박사·석사 출신 연구자, 기술사·변리사·공인회계사·변호사처럼 자격증을 보유한 실무 전문가, 또는 특정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쌓은 현업인 모두 지원 가능하다.
특히 AI·바이오·모빌리티 같은 신산업에서 일하면서 "내 경험을 창업 평가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분이라면 적합하다. 활동 후 수당도 지급되므로, 외부 활동 기회를 찾는 프리랜서 전문가나 1인 사업자에게도 현실적인 선택지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통장 사본은 반드시 개인 명의여야 한다. 사업자 통장(개인·법인 모두)은 제출 불가 —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접수 막판에 낭패를 본다.
-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된다.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흔하니, 제출 직전에 새로 뽑는 게 안전하다.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은 신청 자체가 제외된다. 소속이 애매하다면 본인 기관의 겸직 허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자.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위원단으로 등록되면 반드시 평가에 참여해야 하나요?
A. 등록 자체가 평가 의무를 확정하는 건 아니다. 예비위원단 풀에 포함된 뒤, 개별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연락을 받는 방식이다. 활동 빈도와 일정은 공고문 첨부파일 및 1357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Q. 신산업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A. 공고 본문만으로는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붙임1 안내문에 세부 분야가 나열돼 있으니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 경력이 해당 분야로 인정될지 판단이 어려우면 1357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