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방위사업청
  • 사업수행기관
    국방과학연구소
  • 신청기간
    2026.10.27 ~ 2026.11.27  
  • 사업개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2027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민ㆍ군기술 적용연구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
  • 문의처
    국방과학연구소 (공고 및 평가 문의) 042-607-6034 / (전산 등록 문의) 042-607-602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군 기술을 민간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민간 R&D 성과를 국방 분야로 넘기고 싶은 연구개발기관에 맞는 사업이다. 대학·출연연은 물론,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방산 시장 진입을 처음 시도하는 곳이라면 이 경로가 공식 문을 두드리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접수가 우편·방문으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만큼, 마감일 기준이 '도착'인지 '소인'인지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라. 막판 특송도 위험하다.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이 법령 조항으로 제한된다. 기관 유형(기업부설연구소·대학·출연연 등)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고문 원문을 직접 대조해야 한다.
  • 핵심 제출물은 연구개발계획서다. 기술이전 방향(군→민 or 민→군)을 처음부터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계획서 전체가 흔들린다. 작성 전에 이전 방향부터 확정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등록 현황 등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Q. 아직 개발 중인 민간 기술도 이전 신청 대상이 되나요?
A. 민→군, 군→민 양방향 이전이 이 사업의 취지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술 완성도 기준 등 구체적인 적격 요건은 담당 기관(공고문 내 연락처)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