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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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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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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02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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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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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email protected]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email protected]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email protected]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에너지기술마켓·차세대세계일류·NEP·NET) 지정을 받아 기본 지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공공조달 납품 실적을 끊기지 않고 이어가고 싶다면, 이번 1차 연장이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제품 개발비가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판로를 갑자기 잃는 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제품 유형(FT1·FT3 등)에 따라 접수 이메일 주소가 다르다. 잘못된 창구로 보내면 기한 안에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내 제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라.
- 이메일 접수는 첨부 파일 누락이 잦다.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뽑아 발송 전 한 번 더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마감 직전 제출은 보완 요청에 대응할 시간을 빼앗는다. 최소 일주일 전에 보내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 요건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 요건 충족 외에 별도 검토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결과 통보 방식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