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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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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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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01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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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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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 원클릭서비스(m.one-click.co.kr/#/ketep)
※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상이,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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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담당자 044-201-788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담당자 02-3469-8821, 02-3469-8829 / (전산 등록 관련 및 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운영팀 02-3469-881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본점이 아니어도 지점·공장 하나만 구역 내에 있으면 신청 문이 열린다. 에너지 분야 R&D·제조·서비스를 하면서 단지 내 지원사업과 연계 혜택을 노리는 중소·중견기업에 현실적으로 유리한 공고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내 사업장 주소가 법적으로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안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한다. 구역 밖이면 업종이 아무리 맞아도 자격 자체가 없다.
- 서류별 온라인 제출처가 다르다. GENIE 시스템과 원클릭서비스를 혼용하는 구조라 공고문의 서류 목록을 한 줄씩 대조해야 한다. 직접 살펴보니 이 부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의외로 잦다.
- 마감은 10월 30일이지만 마감 직전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서류 준비는 여유 있게 잡는 게 낫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점은 구역 밖인데 공장만 조성구역 안에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점·지점·공장 등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조성구역 내에 있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세부 인정 범위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Q.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따라오나요?
A. 지정 자체가 단지 내 각종 우대·지원사업 연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혜택 항목과 규모는 공고문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