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9.22 ~ 2026.10.16  
  • 사업개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하동군 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 문의처
    하동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부서 055-880-261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하동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주라면 검토해볼 만하다. 직원들이 잠깐 쉬거나 식사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제조·서비스·농업 현장이 특히 해당된다. 공동휴게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 혼자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인근 사업장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이다. 신청일 이전 달 기준이라 타이밍에 따라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두자.
  •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우편 접수는 안 되니 마감 전 여유 있게 하동군청 별관 3층을 방문해야 한다. 마감 막바지엔 창구가 붐빌 수 있다.
  • 신설·개보수·물품 구입 중 어느 항목으로 쓸지 사전에 견적을 뽑아두면 신청서 작성이 훨씬 수월하다. 지원 상한은 공고에 명시돼 있으니 항목별 금액 배분을 미리 구상해가는 게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수가 달마다 유동적인데, 어느 시점 인원이 기준이 되나요?
A. 공고에는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 산정 방식은 담당 부서(055-880-2615)에 직접 확인하세요.

Q. 기존에 있던 휴게 공간을 수리하는 것도 해당되나요?
A. 개보수도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정 범위와 필요 서류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수행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