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지자체

  • 담당부서

    지역경제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8-13 ~ 2026-08-26 23:59

  • 주관기관명

    도봉구청

  • 대상

    전체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 연락처

    02-2091-2897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08월 13일
도봉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8.13(목) 00:00 ~ 2026.08.26(수)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신청대상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입주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예비 창업자 제외)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비 창업자 제외)

  • 추가서류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⑧ 재무 상태 객관적 증빙서류 1부
    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실적 증빙서류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모집·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모집·접수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로 제출서류 송부

  • 서류심사

    -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가점 적용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이 모집 규모의 2배수를 초과할 경우,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 선정

  • 대면심사

    - 신청기업 대표의 사업계획 PT발표(5분 내외) 및 질의응답 진행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기업 순으로 입주 최종 승인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대면심사 및 심의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기업 발표
    -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총 6개 호실
    - 제1창업보육센터 1개 호실(505호)
    - 제2창업보육센터 5개 호실(503호, 506호, 507호, 508호, 511호)

  • 위치

    - 제1창업보육센터: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 제2창업보육센터: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 전용면적

    - 제1창업보육센터 505호: 64.9㎡
    - 제2창업보육센터 503호: 30.4㎡
    - 제2창업보육센터 506호: 28.6㎡
    - 제2창업보육센터 507호: 28.6㎡
    - 제2창업보육센터 508호: 28.6㎡
    - 제2창업보육센터 511호: 30.5㎡

  • 입주부담금

    제1창업보육센터 505호
    - 연간 임대료: 5,023,040원
    - 보증금: 4,19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03호
    - 연간 임대료: 479,680원
    - 보증금: 1,60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06호, 507호, 508호
    - 연간 임대료: 451,280원
    - 보증금: 1,500,000원
    제2창업보육센터 511호
    - 연간 임대료: 481,420원
    - 보증금: 1,700,000원
    ※ 그 외 월 관리비 부담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입주기간

    최장 3년(최초 2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사무공간 임차비가 부담스러운 초기 창업자에게 맞는 기회다. 1센터는 사업자등록이 된 7년 미만 기업을 받고, 2센터는 예비창업자도 지원할 수 있어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도 도전 가능하다. 도봉구 인근에 거점을 잡으려는 팀이라면 더욱 잘 맞는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현재 다른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다. 입주 개시일 전에 수혜 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니 일정을 꼼꼼히 따져볼 것.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과거 입주 경험자는 제외된다. 업종·대표자를 바꿔 재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심사에서 5분 내외의 PT 발표가 진행된다. 서류 완성도만큼 발표 준비가 선정을 가르는 변수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센터는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센터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 서류에 포함되므로, 어느 센터에 지원하는지 먼저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Q.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접수 직전에 최신본으로 떼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