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유선 접수
    - 정기모집 : 온라인 접수(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 수시접수 :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해외지식재산센터(붙임2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email protected] 및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 문의처는 공고문 ‘붙임2’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해외 특허·상표를 처음 출원하려는 중소기업, 현지에서 짝퉁·침해 피해가 발생한 수출 기업 모두 해당된다. 수출 실적이 아직 없어도 준비 단계라면 신청 가능하다. 직접 해외 출원 견적을 받아보면 예상보다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소액 미납도 예외 없으니 납부 확인서를 먼저 챙겨두자.
  • 세부사업(권리확보·분쟁대응·법률자문)마다 신청기간이 각각 다르다. 공고문에서 본인 해당 항목의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긴급 분쟁 건은 정기 온라인 접수보다 수시접수(전화)가 더 빠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 상태여야 하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지원받을 때 비용이 드나요?
A. 심층 법률자문은 무료로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원 지원 등 다른 세부사업의 자부담 여부와 규모는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