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10.12 ~ 2026.10.23  
  • 사업개요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 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ㆍ건축비 이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광역협력담당관실(101동 5층)
  • 문의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이전담당관실 053-803-617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대구혁신도시에 이미 입주했거나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연구소가 대상이다. 공공기관과 사업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고, 창업 초기 팀도 요건만 맞으면 해당될 수 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혁신도시법 제5조의3에 따른 입주 승인이 선행 조건이다. 처음엔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법정 승인 절차가 따로 있어 시간이 예상보다 걸린다.
  • 3차 공고이므로 앞선 지원 수혜 이력이 있다면 중복 제한 여부를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라.
  • 접수는 우편·방문만 가능하다. 마감이 촉박하니 방문 접수가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클러스터 부지 밖에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분양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Q.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구체적 금액은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