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10  
  • 사업개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2개소)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개보수하거나,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는 것을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사무소
  • 문의처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 061-540-38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진도군 관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 중인 농어업·어업 사업주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숙소를 따로 마련하지 못해 근로자를 임시 공간에 거주시키고 있는 경우, 또는 인근 빈집을 개보수해 쓰고 싶었는데 비용이 부담됐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도 지원 항목에 포함돼 있어 부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선택지가 된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이번 모집은 단 2개소 한정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몰리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과 고용 기간 기준으로 추려지므로, 관련 서류(고용확인서·근로계약서 등)를 미리 챙겨두는 게 유리하다.
  •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하고, 온라인·우편 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마감일 직전에 몰리면 혼잡할 수 있어 여유 있게 방문하길 권한다.
  • 5개월 이상 고용 요건이 핵심 자격이다. 단기 계절 근로자만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문의처는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빈집을 이미 임차해 쓰고 있는데,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유 여부·임차 형태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사업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서류로 준비한 뒤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먼저 상담받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