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 문의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제주에 사업자를 둔 중소기업 중 성수기 인력이 필요하거나, 학생·주부 아르바이트를 정기 채용하는 업장에 잘 맞습니다. 관광·요식·소매처럼 탄력 고용이 일상인 사업장이라면 체감 혜택이 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채용 시점이 먼저입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사자만 해당되니, 고용계약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전부터 일하던 직원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지원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입니다. 이런 선착순 사업은 막상 신청하러 가면 이미 닫혀 있었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자가 제주 거주자여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채용 전에 확인하세요.

Q.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면 접수가 완료되나요?
A. 이메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고에서 확인 전화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이메일 제출 후 수행기관에 직접 전화해야 정식 접수로 처리됩니다. 연락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