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유통기획처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7-31 ~ 2026-08-10 15:00

  • 주관기관명

    코레일유통(주)

  • 대상

    대학생, 일반인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 연락처

    02-526-6252

본사-2026-09-01

[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고대상 매장 : 압구정로데오역 맞이방(분식/43.0㎡), 천안역 동부맞이방(커피/40.0㎡)
■ 접수방법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비고사항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2026년 07월 31일
코레일유통(주)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7.31(금) 15:00 ~ 2026.08.10(월)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제외대상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참여신청서 1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 개인인감날인)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에 한함) 1부 (국세청-홈텍스 이용)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1부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
    *폐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보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3개월 이내 발급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을 날인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 대표자 공인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개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비용 견적서(인테리어, 영업장비 등) 1부 (미제출 시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미제출 시 체납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계량 및 계량평가 합산접수에서 10점 감점)
    ◦ 최근 시점(1년) 기준의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온라인 서류접수 및 대면심의(평가위원회) 선정

    ◦ 신청서 제출 : 코레일유통(주) 홉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온라인 접수(우편, 대면접수불가)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공고마감 이후 제출 불가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 평가위원회 (대면면접) : 평가 시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 제출된 PDF서류는 평가위원회 참석시, 지참하여 원본으로 제출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2일 전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로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사업지원내용

    ◦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 수수료율 예외 적용
    ◦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문의처

  • 선정관련 문의 : 유통기획처 02-526-6252

    모집대상지 관련 문의
    - 압구정로데오역(경기본부 031-699-8502)
    - 천안역 (충청본부 042-280-960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역사 유동인구를 안정적인 첫 고객층으로 삼고 싶은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잘 맞는 형태다. 두 매장 모두 분식·커피 카테고리라, 자체 브랜드와 레시피를 직접 구상한 음식 창업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반대로 프랜차이즈 가맹 상태라면 지원 자체가 막혀 있으니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자.

신청 전 체크포인트

  • 공고를 직접 읽어보니 상단 요약과 본문의 나이 요건 표기가 달랐다. 어느 기준이 최종 적용되는지 접수 전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제외 요건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혈족까지 포함한다. 가족 중 코레일유통 계약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막힐 수 있으니 가족 이력도 살펴야 한다.
  • 서류는 모두 PDF로 업로드해야 하며, 첨부된 전자입찰 프로세스 매뉴얼(붙임8)을 미리 읽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금·공간 준비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세요.

Q. 두 매장에 동시 지원할 수 있나요?
A. 동시 지원 가능 여부와 매장 선택 방식은 공고 원문 및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