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본사] 제8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유통기획처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7-09 ~ 2026-07-20 15:00
-
주관기관명
코레일유통(주)
-
대상
대학생, 일반인
-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3년미만
-
연락처
02-526-6252
본사-2026-08-01
[코레일유통/본사] 제8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고대상 매장 : 천안역 동부맞이방(커피/40.0㎡)
■ 접수방법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비고사항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2026년 07월 09일
코레일유통(주)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7.09(목) 10:00 ~ 2026.07.20(월) 15:00 까지
-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제외대상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참여신청서 1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 개인인감날인)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에 한함) 1부 (국세청-홈텍스 이용)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1부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
*폐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보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3개월 이내 발급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을 날인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 대표자 공인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개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비용 견적서(인테리어, 영업장비 등) 1부 (미제출 시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미제출 시 체납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계량 및 계량평가 합산접수에서 10점 감점)
◦ 최근 시점(1년) 기준의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온라인 서류접수 및 대면심의(평가위원회) 선정
◦ 신청서 제출 : 코레일유통(주) 홉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온라인 접수(우편, 대면접수불가)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공고마감 이후 제출 불가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 평가위원회 (대면면접) : 평가 시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 제출된 PDF서류는 평가위원회 참석시, 지참하여 원본으로 제출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2일 전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로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사업지원내용
◦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 수수료율 예외 적용
◦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문의처
-
선정관련 문의 : 유통기획처 02-526-6252
모집대상지 관련 문의
- 천안역 (충청본부 042-280-960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역 상업시설에서 내 브랜드로 커피 매장을 열고 싶은 20~30대 창업자에게 맞는 공고다. 핵심 조건이 하나 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 없이 자체 브랜드와 레시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 스타벅스 점주나 이디야 가맹을 고민 중이라면 이 공고와는 방향이 다르다.
예비창업자도 지원 가능하고,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도 포함된다. 이미 다른 매장을 운영 중인 사람은 점포 확장 목적이면 제외되니 주의할 것.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사업계획서 완성도가 당락을 가른다. 단순 메뉴 소개가 아니라 천안역 유동 고객층을 겨냥한 운영 전략, 예상 매출 근거까지 담아야 설득력이 생긴다. 직접 해보니 역 상권 공략 계획이 빠진 사업계획서는 검토 단계에서 걸러지더라.
- 제출 서류가 많은 편이다.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류가 포함돼 있어 접수 마감 하루 전에 몰리면 시간이 빠듯하다. 접수 마감은 2026-07-20 오후 3시—온라인 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최소 3일 전 서류 확보를 권장.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필수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가므로, 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낫다.
자주 묻는 질문
Q. 커피 외 다른 업종으로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이번 공고 대상 매장은 천안역 동부맞이방(커피/40.0㎡) 한 곳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업종 변경 가능 여부는 공고문 세부 조건이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Q. 현재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하지만, 기존 코레일유통 관련 계약 이력이나 상업시설 운영 중 점포 확장 목적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본인 상황이 제외 조건에 걸리는지 공고문 전문을 먼저 꼼꼼히 대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