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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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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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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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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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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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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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06-11 ~ 2026-06-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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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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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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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업력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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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389-6568
제2026–782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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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6.11(목) 13:00 ~ 2026.06.25(목) 2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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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
제외대상
*신청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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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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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신규 지정·추가 등록) 및 분야별 요건 상이
*신청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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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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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서류평가
*신청 사이트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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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혁신성 인정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대상으로 공공성, 혁신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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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
고승범 선임연구원(031-389-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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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국토교통 분야 R&D 과제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으로 사업화한 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부족한 초기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수의계약 자격을 확보하려 할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초 매출 발생 후 5년 이내 제품이 신규 지정 대상이므로, 최근 출시한 혁신 기술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적극 검토해볼 만합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제출 서류는 '표준 폴더' 구조에 맞춰 정확히 분류·압축해야 합니다. 폴더 구조 오류나 파일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공고 첨부파일의 폴더 양식을 먼저 내려받아 구성을 파악하세요.
- 신규 지정과 추가 등록은 요건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기존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면 '추가 등록' 경로를 확인하고, 기존 지정서를 별도 폴더에 포함해야 합니다.
- 지정 후 수의계약 연계 혜택(지정기간 3년)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조달청 등록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 판로 연계 방법도 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R&D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개발한 제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토교통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제품이 주요 대상이나, '혁신성 인정제품' 및 '혁신정책 연계형' 유형도 있어 해당 여부는 공고 첨부파일 또는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 접수 마감일 직전에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온라인 접수 마감 시각이 지나면 시스템 접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서류 오류 시 재제출 여유를 확보하려면 마감 2~3일 전 제출을 권장하며, 구체적인 마감 시각은 공고문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