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한국산 식별력 향상 및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외 K-푸드 정품 전시ㆍ홍보 사업」에 참여할 한국산 식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 해당국 수출 중인 제품 보유 수출업체(현지법인 포함) 또는 한국농식품 취급 바이어

    - (제품) 신선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업체당 3개 제품 내외)


    ☞ 제품 홍보·전시 및 위ㆍ모방품과의 구별법 홍보

    - 업체 희망 시 구별 포인트 홍보 및 위ㆍ모방품 샘플 전시 가능

    ※ 전시 제품 및 홍보 내용 관련 법적 분쟁 소지 없음에 대해 업체 자체 사전 확인 必

    - 시음시식,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한 K-푸드 우수성ㆍ차별성 홍보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aT 수출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식품수출부 061-931-0742, 0744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래는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금액·마감일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해외 시장에 이미 수출 중인 한국산 식품(신선 농산물·가공식품)을 보유한 수출업체, 현지법인, 또는 K-푸드를 취급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위·모방품 피해 우려가 있거나 현지 소비자에게 정품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싶은 업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차별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전시·홍보할 제품이 해당 국가에 실제 수출 중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출 실적이 없는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모방품 비교 홍보를 희망할 경우, 전시 내용이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 업체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법률 자문을 미리 받아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업체당 신청 가능한 제품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홍보 효과가 높은 주력 제품을 우선 선정해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마감 일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업체가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 바이어를 통해 유통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에 따르면 한국농식품을 취급하는 해외 바이어도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공고문과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확인하세요.

Q. 지원 비용이나 업체 부담금이 있나요?
A. 공고 본문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가비·샘플 제공·운송 비용 등의 업체 부담 여부는 반드시 수행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