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문의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